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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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관련 면허(일반/감독자/특수) 소지자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업무에 종사자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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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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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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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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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9조
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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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이상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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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0원
교육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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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 개설
매년 1월 초
(협회) -
02
교육 신청
교육실시 1주전
(교육생 또는 기관) -
03
교육비 납부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교육생 또는 기관) -
04
교육수강
온·오프라인 또는 오프라인(2일)
(교육생)
교육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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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교육개발실 안달선 책임 02-3490-7153 / ads@r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