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

  • · 방사선 관련 면허(일반/감독자/특수) 소지자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업무에 종사자

법적 근거

  • ·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제1항

  •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 ·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제2항

  •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9조

교육기간

  • · 2일 이상

교육비

  • · 70,000원

교육신청 방법

  • 01

    교육 개설

    매년 1월 초
    (협회)

  • 02

    교육 신청

    교육실시 1주전
    (교육생 또는 기관)

  • 03

    교육비 납부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교육생 또는 기관)

  • 04

    교육수강

    온·오프라인 또는 오프라인(2일)
    (교육생)

교육관련 문의

  • · 인재교육개발실 안달선 책임 02-3490-7153 / ads@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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