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서 정하는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방재 및 비방재요원)

법적 근거

  • · 재법 제36조 및 제45조

  • · 방재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2

  • · 방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0조

  • · 원안위 고시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별 시간

교육과정 방제요원 비방제요원
신규교육 1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보수교육 8시간 이상 2시간 이상
교육과정 방제요원 비방제요원
신규교육 1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보수교육 8시간 이상 2시간 이상

교육비

교육과정 방제요원 비방제요원
신규교육 90,000원 20,000원
보수교육 40,000원 10,000원
교육과정 방제요원 비방제요원
신규교육 90,000원 20,000원
보수교육 40,000원 10,000원

교육신청 방법

  • 01

    교육의뢰

    사전 협의
    (협회↔위탁기관)

  • 02

    교육계획 수립

    온·오프라인 결합교육
    (상호 협의)

  • 03

    교육 운영

    방문위탁 운영
    (수요기관 맞춤)

  • 04

    결과 통보

    교육결과 및 이수자
    (협회→위탁기관)

교육관련 문의

  • · 인재교육개발실 안달선 책임 02-3490-7153 / ads@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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