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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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서 정하는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방재 및 비방재요원)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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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법 제36조 및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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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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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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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고시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별 시간
교육과정 | 방제요원 | 비방제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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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 18시간 이상 | 4시간 이상 |
보수교육 | 8시간 이상 | 2시간 이상 |
교육과정 | 방제요원 | 비방제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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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 18시간 이상 | 4시간 이상 |
보수교육 | 8시간 이상 | 2시간 이상 |
교육비
교육과정 | 방제요원 | 비방제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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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 90,000원 | 20,000원 |
보수교육 | 40,000원 | 10,000원 |
교육과정 | 방제요원 | 비방제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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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 90,000원 | 20,000원 |
보수교육 | 40,000원 | 10,000원 |
교육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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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의뢰
사전 협의
(협회↔위탁기관) -
02
교육계획 수립
온·오프라인 결합교육
(상호 협의) -
03
교육 운영
방문위탁 운영
(수요기관 맞춤) -
04
결과 통보
교육결과 및 이수자
(협회→위탁기관)
교육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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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교육개발실 안달선 책임 02-3490-7153 / ads@ri.or.kr